경남도 일반징계위원회, 지난달 17일 경징계 결정 내려

지난달 17일 경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잔징계위원회는 직원을 폭행한 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경남 사천 모초등학교장의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가 해당 교장에게 경징계 결정을 최종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동안 중징계를 강하게 요구했던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경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위회는 지난달 17일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천 모 초등학교장에 대한 2차 심의에서 경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경징계를 내린 사유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개인 신상에 관계된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사항은 개인 신상에 해당된다”면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24일 1차로 열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폭행 사건을 처음으로 조사했던 사천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미흡하고 폭행정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로 추가 조사를 결정한바 있다.

결국 추가 조사에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결정을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고의적인 폭행일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지난 5월25일 사천교육청은 교장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폭행 사건 정황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교육청에 감봉 1~3월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요청했었다.

따라서 일반징계위에서 내린 경징계 수위는 사천교육청의 요청대로 감봉 1~3월 정도 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중징계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의 진영민 사무총장은 “우리도 최근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개인 신상에 해당되어서 구체적인 경징계 수위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감봉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사무총장은 “지금은 휴가 기간이라서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 사천시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4월21일 학교 내에서 자신에게 반항한다는 이유 등으로 행정실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리고 대걸레 자루로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물의를 빚었으며 사천교육청은 해당 교장의 경징계를 경남도교육청에 요청해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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