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가 일부 자부담금 대납…전체 가격 부풀려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일부 자부담금을 내지 않은 영농조합 대표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하동군과 사천시에서 시행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농기계 판매업자 4명과 보조금사업자(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22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사천시와 하동군은 2013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축산농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농기계 구매자금의 4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을 벌인 바 있다. 이 사업의 자부담은 20% 안팎으로, 보조금과 융자를 합해 농기계 구입이 가능했다.

사천 관내에서는 전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축협조합원 등 보조금사업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천시의 경우 농기계판매업자가 영농법인 등의 자부담금을 우선 대납하고, 실제 구입하는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구입한 형태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A(48, 축협조합원)씨는 5200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구입했음에도 1700만 원을 부풀려 69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시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B(47, 축협조합원)씨는 실제 6942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구입했음에도 가격을 528만 원을 부풀려 747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시 담당공무원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사천시의원(전 영농조합법인 대표)은 2013년께 실제 5030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구입했음에도, 1250만 원을 부풀려 628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시 담당공무원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시의원은 “의회 들어가기 전인 2013년 5월에 있었던 일이며, 시의회에 들어가면서 영농 법인의 대표를 그만두었다”며 “2013년 당시 법인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가격을 할인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할인 금액을 포함시키는 행위가 법률 위반이라는 인식을 못했다. 당시 법인의 대표였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적발된 보조금사업자 등에게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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