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호 등 최대한 관용 처리

사천경찰서는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해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다.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번 기간 중 자수하면 자수경위, 치료재활 의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등 최대한 관용 처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자 명단과 신고자에 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주변에 마약 투약자들이 있을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