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법적 분쟁으로 들여다본 2016년 사천시

신규 행정소송 21건에 행정심판 20건
케이블카사업에서 각종 손해배상까지
행정심판은 생활형…태양광발전에 주목

▲ 사천바다케이블카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2016년을 뜨겁게 달궜다.

2017년 3월도 막바지다. 새해맞이로 분주했던 지난날이 벌써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 그러니 2016년 지난해를 자세히 떠올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사천시가 벌인 각종 쟁송 결과를 보니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난다. 사천시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각종 법률적 다툼을 벌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2016년을 다시 한 번 돌아본다.

2016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제기된 소송은 21건이다. 2012년 31건, 2013년 37건, 2014년 24건, 2015년 28건의 신규 소송이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 줄어든 결과다. 하지만 이월된 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50건으로, 한 해 평균 50여 건의 송사에 시달리던 예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종결된 사건 23건 가운데 사천시가 전부 승소한 것은 9건이다. 이밖에 패소 6건, 신청인용 2건, 화해(조정) 1건, 취하(기타) 5건이었다.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 이전에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인 행정심판의 경우 지난해 20건이 새롭게 청구됐다. 그 이전에 발생한 이월사건까지 포함하면 모두 21건. 이 가운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사건은 1건이다. 일부 인용 2건, 기각 12건, 취하 2건, 그리고 나머지 4건이 계류 중이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 보자.

▲ 정동면 소곡리 채석단지에 반대하는 주민들.

먼저 사천시와 고성군 경계지역에 대규모 채석단지 지정을 두고 사업시행자인 고성아스콘㈜이 제기한 사건이다. 고성아스콘은 정동면 소곡리 산212번지 일원을 포함한 46만1660㎡에 채석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사천시에 산지일시사용신고,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 도로점용 신청 등을 했으나 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산지일시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사천시는 해당지역에 채석단지가 조성될 경우 그로 인한 환경피해가 고스란히 사천 지역주민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업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까지 결론 나지는 않았으나 올해 1월 10일 1심 판결이 났다. 결과는 사천시의 패소. 재판부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불수리 등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천시는 “지자체의 재량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 사건은 지자체의 경계지점에 이른바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오래 전 사건과 연관된 소송도 있었다. 사천시의회 구정화 의원이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발단은 201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용석 의원은 사천시여성농업인센터와 ◌◌어린이집이 국가보조금을 중복 지원받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시는 2010년 10월부터 23개월 동안 지원된 보육료 4283만4000원을 반납하라는 행정처분을 당시 두 시설의 대표이던 구 의원에게 내렸고, 이에 구 의원은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13일, 1심과 2심에 이은 상고심에서도 구 의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건은 일단락 됐다.

2012년 6월에 발생한 수산시장현대화사업 도중 불의의 사고와 관련한 소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옛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 건물 벽이 넘어지면서 인근 행인을 다치게 했다. 이에 피해자 측이 발주처인 사천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사천시에 대한 청구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 사천시가 내년 3월 상업운행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천바다케이블카.

공사가 한창인 바다케이블카사업 관련 소송도 이어졌다. 케이블카사업에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토지를 과다하게 수용한다며 초양섬 일부 지주들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궤도) 사업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청구’에 법원 1심은 사천시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케이블카 운행 선로 근처에 있는 사찰에서 쾌적한 종교 환경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받는다며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2심까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근 지역에 잇따르고 있는 여러 건의 주택공급사업과 관련해 곱씹어 볼만한 사건도 있었다.  정동면 예수리 산66-6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다. 이에 대해선 법원이 사천시의 손을 들어줘 1심에서 소송이 종결됐다.

특이하게 사천시가 원고가 된 사건도 있다. 사천시와 근로계약을 맺고 매점관리 업무를 보던 A씨가 12일간 무단결근 하자 시는 그를 해고했다. 그러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까지 신청하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시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한 사건이다. 1심은 사천시 손을 들어줬고, 2심 진행 중이다.

사천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2015헌라2)를 청구한 사건도 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 시 매립한 공유수면 중 상당부분이 사천시 소속임에도 고성군이 관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시는 발전소 부지 중 17만9055㎡의 관할권이 사천시에 있음을 확인 받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2015년 2월에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심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눈에 띄는 사건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사천시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심까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 2005년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제막식 모습.

사천시가 삼천포아가씨 노래비를 제작 설치하는 과정에 어문저작물인 ‘삼천포 아가씨’의 가사와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 반야월 씨의 자녀가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2015년 시민체육대회를 앞두고 벌용동 씨름선수로 선발됐던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눈길을 끈다. 그는 연습 도중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란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축동일반산단 예정지에 토지가 포함되는 인근 농장주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청구에는 2심까지 농장주가 승소했다.

21건의 행정심판 사례는 대체로 기각되거나 스스로 취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 청소년 주류 판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석유판매와 관련한 과징금 처분,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태양광발전사업 불허가 처분 등 행정심판을 구하는 내용이 다양했다.

▲ 갈등의 중심 중 하나인 태양광발전소.

이 가운데 청구인의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진 경우는 단 1건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것이다. 용현면 주민 C씨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을 근거로 태양광발전사업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임야를 훼손하며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소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지침을 만들어 규제해 왔으나 이번 일로 해당 지침을 폐기했다. 대신 도시계획조례에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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