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의원간 격론…수정안 본회의 통과
무차별 임야훼손 막을 근거 마련…당초안보다는 후퇴
주요도로와 인구밀집지역 직선거리 300미터 입지 제한

▲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태양광발전소가 많은 갈등과 민원을 낳고 있다. 사진은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태양광발전소 집적지.

우여곡절 끝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난립과 환경파괴를 막는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제2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문제로 인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사천시 도시과 측은 자체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하나로 장려하는 사업이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 농경지, 주거밀집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변경관 훼손 등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 신설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는 감소할 수 있으나, 공익적 편익이 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조례안을 두고 지난 7일 오전 산업건설위 심사에서는 시의원간 격론이 이어졌다. 이종범(자유한국당·나선거구), 최용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시의원은 “태양광발전은 정부시책이자 권장사항인데 시가 무리하게 규제를 하려 한다”고 조례안 보류를 주장했다. 반면, 김봉균(무소속·나선거구) 시의원은 “많은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환경훼손이 심각한 지경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를 두고 다섯차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다.

상임위 심사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요건 제한을 두고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규제를 완화하고, 시의원 등이 환경보전 논리를 강조하며 반대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비추어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연출된 것.

당초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주요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시도 중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제외한다) △주거밀집지역(가구와 가구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로서 10호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 내용이 신설됐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미약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로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허가권자가 지정 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삽입해, 난개발 방지와 선별적 허용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결국 시의원간 난상토론이 이어진 끝에 산업건설위는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조건을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로 당초안보다 일부 완화한 규정을 수정 의결했다. 주요도로와 인구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500미터로 입지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시 전역이 불가지역이 된다. 직선거리 300미터는 일부 지역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수준이다. 시는 전체적으로 개발행위를 묶고 예외조항을 두어 환경훼손이 덜한 지역에만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가능토록 지정고시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최용석 시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장려하고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선 규제부터 하고 일부만 풀어주겠다는 발상은 문제”라며 “시가 내건 주요도로 직선거리 500미터대로라면 와룡산 산중턱까지도 불가능한 수준으로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해 조례 보류 또는 완화를 주장했다. 임야에 태양광이든 개별공장이든 짓다가 말고 흉물로 변하는 것이 문제지,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김봉균 시의원은 “일부 시군의 경우 주요도로에서 800미터 이상 떨어지는 것 등을 명시해 난개발을 막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천에서는 이미 서포, 곤양, 곤명 등 서부 3개면에 임야를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청이 쇄도 하고 있다”며 “임야와 농지 훼손으로 토사가 유출돼 인근 마을의 집단민원을 야기하거나 기획부동산 등 투기목적의 태양광 난립이 예상된다. 조례가 당초 계획보다 완화된 것은 유감이다. 하루 빨리 법령이 개정돼 태양광 난개발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천시는 4월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용역비를 확보해 자연환경훼손이 덜하고, 태양광을 장려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박재령 사천시 도시과장은 “현재 수백 건이 넘는 태양광발전소 신청이 들어왔다. 상당수는 임야 등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 그동안 지침으로 입지를 제한했으나 현재 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가 잇따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난개발 시도와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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