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퇴직위로금’ 합의.. 중노위, 경남지노위 결정 뒤집어

올해 초 불거졌던 삼천포수협 부당해고 논란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 됐다.
수협의 해직 통고에 맞서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복직을 강하게 요구해 왔던 수협직원이 결국 희망퇴직 형식으로 직장을 떠났다.

삼천포수협과 해직노동자 배아무개(51)씨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달 초 해직에 따른 퇴직금과 위로금 지급에 합의했다. 그리고 최근 합의금 일부가 전달되면서 정초부터 불거졌던 ‘부당해고 논란’은 거의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자신의 해직처리에 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승소함으로써 ‘복직명령’을 이끌어 냈던 배씨가 갑자기 합의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줄여 중노위)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삼천포수협이 경남지노위 결정에 반발해 열린 6월23일 중노위 심의위원회에서는 경남지노위 판단과 달리 삼천포수협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배씨에게 ‘합의’를 권했던 것이다.

사측의 해고에 맞서 올해 1월 가족시위에 나섰던 배씨.
중노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배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할까 고민도 했지만 이후 펼쳐질 험난한 길에 부담을 느끼고는 수협이 제안했던 ‘퇴직위로금 안’을 수용한 것이다.

배씨는 “합의는 했지만 억울할 따름이다. 나는 퇴직위로금이 아니라 직장을 원했다”면서 아쉬워했다.

그는 또 “끝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 가족생계를 책임지면서 법적 싸움을 벌일 자신이 없었다”면서 합의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배씨는 자신이 속했던 노동조합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나는 무조건 복직을 원했는데, 노조는 합의를 계속 권했다. 나중에는 아예 꼼짝 않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기댈 곳이 못되는구나’ 생각했다.”

어쨌거나 삼천포수협과 배씨의 합의로 부당해고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해 ‘어선안전점검요원 인건비 보조 폐지’를 결정하자 삼천포수협이 22년간 어선안전점검요원 등으로 일했던 배씨를 지난해 말에 해직시켰고, 배씨는 이에 불복해 1인시위 등을 펼치며 반발함으로써 불거졌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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