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이어 2심에서도‘사업변경승인 취소’판결
산단 인근 농장주 손 들어줘…축동산단 앞날 불투명

▲ 축동일반산단 조성공사 현장. (사진=뉴스사천DB)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사천시는 사업계획 승인 기간이 끝났음에도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무리하게 연장해주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강동명·최진곤·정동진)는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사천시와 보조참고인인 주식회사 장원이 제기한 항소를 18일 기각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는 지난해 6월 21일 축동산단 사업부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김아무개 씨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과정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승인‧고시 처분을 취소한 바 있고, 이에 사천시와 ㈜장원은 항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은 2015년 6월 30일을 도과함으로써 실효되었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며, 새로운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천시와 ㈜장원이 “최초 승인신청 시와 변경승인신청 시의 산업단지계획의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종전의 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미 실효된 당초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번 판결로 사천시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시는 당초 축동일반산단 사업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승인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이 시한을 넘긴 이듬해 1월 14일 산단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들어줬다. 사업시행자는 이 기간마저 넘긴 2015년 7월 23일에야 다시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사천시는 이번에도 2016년 말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해주는 무리수를 뒀다. 지나치게 사업자 편만 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축동산단 조성공사도 불투명해졌다. 경우에 따라선 지금까지 한 배를 탔던 사천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그 책임을 놓고 다시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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