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계약 파기'... 하도급 업체 '피해 보상' 요구

사천 지역에 있는 ㅁ조선업체의 하도급 업체들이 ㅁ업체의 공장 매각에 따른 계약 파기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사천시 사남면 진사산업단지에 있는 ㅁ조선업체의 하도급 업체인 ㄱ기업과 ㅅ기업 직원 100여 명은 24일 오후 2시 ㅁ조선업체 기숙사 건물에서 항의 농성을 갖고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건비를 지불받지 못하는 등 작년 4월부터 계약만료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총 2억6천여만 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날 하도급 업체들은 "계약기간이 내년 3월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ㅁ조선은 지난 8월 31일 갑작스런 공장 매각으로 계약을 파기해 인력확보와 시설, 자재 등 기투자금액에 대한 손실, 잔여 계약 기간 내 수입에 대한 손해를 입힌 만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업체인 ㄱ기업 관계자는 특히 “변호사에게서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받은 만큼 법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ㅁ조선업체 측은 "우리가 하도급 업체 직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물량 제공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다"며 "매각 업체에게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최대한 현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ㅁ조선은 사천 지방산업단지에서 블록과 선박 구성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8월 31일 경영상 이유로 ㅅ업체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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