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인정, 상고 ‘기각’ 결정 내려

김주일 전 도의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경남도의회 김주일 의원이 23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날 대법원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2월 공인회계사인 조아무개(통영) 씨로부터 1500만원의 돈을 받고 이아무개 씨의 사건 처리를 돕기 위해 경찰 고위직과 접촉한 일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과 2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그리고 추징금 15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의원직을 잃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19조와 지방자치법 78조에 따라 의원직도 잃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보고했다.

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사천시1선거구 도의원 자리는 차기 경남도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빈자리로 남게 됐다. 다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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