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영병원, 김 도의원과 노조 주장 '반박'
22일 열린 제271회 경남도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미영 도의원은 “경남도립 정신병원과 경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순영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경남도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현재 노조탄압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전국보건의료노조 순영의료재단지부 노조원 40여명이 참관, 김 도의원의 도정질문을 지켜봤다.
그러면서 김 도의원은 입원 환자의 진료 내역을 적은 간호 기록지와 조작된 서류를 찍은 정황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경남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김현 경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확인을 해 보겠다”고 답변하면서 갑작스런 김 도의원의 지적에 당황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역력했다.
김 도의원은 “이건 경남도가 지도, 감독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면서 “의료법인 순영재단의 인력현황과 의료법 위반 여부 등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재차 경남도의 확답을 요구했다.
이에 김현 국장은 “한 달 안으로, 8월22일까지 점검 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김 도의원은 23일 전화통화에서 “오늘 아침 담당공무원을 만났는데, 의료법. 정신보건법 위반 여부 등 전반적인 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해 8월22일까지 그 결과를 자신에게 제출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자체 감사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순영병원 노조인 전국보건의료노조 순영의료재단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이송된 환자들의 간호 기록지를 조작하기 위해 순영병원측이 임의로 폐기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영병원 노조는 병원측이 폐기했던 간호 기록지와 바이탈 사인(입원 환자의 맥박을 기록한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대비 입원 환자수가 정해져 있는데, 순영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많은 반면 의사는 부족해 도립 정신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법인 순영재단 관계자는 “김미영 도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간호 기록지 등의 자료는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 처분은 말도 안 된다”면서 김 도의원과 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편 김미영 도의원이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도정 질문 전체 내용은 경남도의회 인터넷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홈페이지 주소, http://webcast.gncl.or.kr)
허귀용 기자
enaga@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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