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계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
시, 사업자 공고 변경 후 중요 평가항목 삭제 이유는?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이 사업 초기부터 말이 많았는데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3일 사업시행자인 사천IC도시개발(주)(특수목적법인) 사무실과 법인 대표 소유의 D건설 사무실, 사천시청 지역개발과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 사업과 관련한 사천IC도시개발 고위 간부의 이권개입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압수수색 후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추가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당초 물류단지 조성사업이던 것을 사천시가 민‧관합동개발(SPC)방식의 복합유통상업단지로 변경한 배경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위치도.

사천시는 지난해 7월말 자체 주요 정책토론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은 물류시설과 도소매유통단지, 물류창고, 화물터미널에서 판매시설(백화점, 아울렛), 숙박시설(관광호텔), 농축수산물유통센터, 물류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됐다. 사업비는 441억 원에서 600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이때부터 남해고속도로 사천IC 옆에 있는 이른바 ‘노른자위’ 땅에 개발잠재력이 높은 유통상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는 사업계획 변경 후 그해 11월 19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공고를 냈다. 그러나 공고 8일 만에 변경 공고를 냈는데 당초 공고에 포함돼 있던 ‘컨소시엄 구성원의 재무 건전성(자기자본 규모)’ 내용이 삭제됐다.

또 출자자의 자기자본 규모(500억 원 미만~5000억 원 이상까지 세분화) 평가 항목도 사라졌다. 이 항목들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요소인데 없앤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출자자의 신용등급 우수성 평가 기준도 변경했다. 당초에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중에서 평가한 회사채 신용등급’이 기준이었는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으로 바꾼 것이다.

시는 당시 변경사유에 대해 ‘자기자본 규모’ 평가를 삭제한 것은 신용등급 우수성 평가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공고문에서 밝혔다. 또 신용등급 평가기관 확대는 사업 신청자의 신용등급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감도.

그러나 개발사업 업체 관계자 A씨는 시의 공고안 변경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특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상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자기자본 규모는 사업의 시행일정과 안전성,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며 “자기자본 규모와 신용등급의 우수성은 별개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 공모기간이 한 달 남짓이었던 것도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이다. 시는 11월 19일 공고를 내고 12월 21일 사업신청 서류를 받았다. 사업규모로 볼 때 한 달 만에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실제 그해 9월 시 도시과장은 사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 변경계획을 설명하면서 공모기간을 두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시의원들에게 밝혔다. 신청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보면 제출할 사항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 사업의 경우 관심을 가진 기업이 다수 있었는데도 1개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이 컨소시엄과 계약한 부분 등을 볼 때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한 정황들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기자본 규모 항목 삭제는 당초 다른 지자체의 공고를 참고해 작성했는데 검토해보니 이 사업의 규모로 볼 때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사업설명을 듣고 참여의향을 밝힌 업체가 7개 정도 있었는데 변경안이나 공모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로 사업 예정지 일부 지주들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천시는 예정대로 오는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경상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내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거친 후 분양을 시작하고 오는 2018년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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