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광시)이 콜레라 발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을 위해 ‘콜레라 피해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200억 원 규모로 지원대상은 수산물 취급 음식업과 수산물 관련 가공과 양식,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 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0.5%, 보증기간은 5년이다.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이다.

또 신청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문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사천지점(835-748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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