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납품이 늦었다는 이유로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 비용 중 100억 원을 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KAI가 ‘수리온’의 잔여 납품대금을 지급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0억 원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0년 KAI에 ‘수리온’ 생산을 맡긴 정부는 ‘수리온’ 헬기 6대를 계약한 시한에 납품받지 못하자 지연배상금 100억 원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KAI는 과실로 납품이 지연된 게 아니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AI에 부과된 지연배상금은 전체 계약 금액에 비하면 1.6% 남짓이고, 정부가 지연배상금을 줄여주기도 했다며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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