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추석을 맞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등의 명절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답]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문과 같은 명절선물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할 수 있나요?

[답] 위 질문의 경우, 의례적인 구호적·자선적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정당이 추석명절 및 전후 기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나요?

[답]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질문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단, 정책홍보물 내에서도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제보 전화는 국번없이 1390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