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현철 무투표 당선 확신” 비새누리 “단독후보 찬반투표 당연”
투표 강행 두고 새누리 6명 집단 퇴장…제203회 임시회 결국 폐회
의장 선출 관련 규정 두고 입장 충돌…사무국 정확한 유권 해석 당부도

▲ 새누리당 시의원 6명 집단 퇴장으로 비새누리 측 시의원 6명이 남아 투표를 진행하는 모습.

원구성 파행 경남도내 최장기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는 사천시의회가 5일 오전 제203회 임시회를 열었으나 다시 의장단 선출에 실패했다.  이로써 사천시의회는 의장 선거 파행으로 지난 7월 4일 이후 4번 임시회와 두 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

2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는 후보자를 제외한 최다선 의원인 4선 최갑현(새누리당·라선거구) 시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최 임시의장은 “최용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재선) 후보의 사퇴로 김현철(새누리당·다선거구·5선) 후보가 단독후보가 됐다.”며 “김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잇단 신상발언과 회의진행 발언 등을 통해 “사천시의회 규칙 어디에도 1차 투표 후 한 후보가 사퇴하면 나머지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다.”며 “의장 단독 후보 김현철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맞다. 상대방 진영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임시의장은 “안건 표결 진행 중에는 발언을 할 수 없다.”며 “가장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투표를 선언했기 때문에 규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최 임시의장은 “의장 후보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한 분이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과반수이상 표를 얻어야 한다.”며 “사무국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날 “단독 후보인 김현철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자”는 비새누리 측과 “김현철 후보 무투표 당선”이라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투표가 개시되자 구정화(새누리당·가선거구)시의원이 정회를 요청했다. 10여 분간 정회 후 새누리당 6명이 복귀했으나, 곧바로 “김현철 무투표 당선 확정 확신한다.”고 밝힌 뒤 집단 퇴장했다.

결국 비새누리 측 시의원 6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김현철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다. 하지만 투표함 자체는 개봉하지 않았다.

최 임시의장은 “투표는 했지만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투표함 개봉 후 결과는 의미가 없다.”면서 203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의 무투표 당선 주장에 대해, 사천시의회 김길수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회의 규칙상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투표를 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무국장이 멋대로 해석하지 말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비새누리 측 역시 “단독 후보자는 찬반 투표를 하고, 과반을 넘지 못하면 자동탈락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시의회 사무국의 명쾌한 유권해석과 법 관련 정보 제공을 당부했다.

양 측 모두 추석을 앞두고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시민여론을 의식한 듯 “더 이상 파행이 장기화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으로 돌리면서 추석 전 협상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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