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추석을 맞아 관내 거리에 귀성환영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데, 그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답]  추석인사 등의 명목으로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사진 또는 직·성명을 게재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선거구안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추석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나요?

[답] 이 경우에는,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다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선거일이 아닌 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음성·화상·동영상이 아닌 문자메시지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문]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추석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관내 주민들에게 발송할 수 있나요?

[답]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추석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하나, 질문에서와 같이 명절 인사장의 발송대상이 일반선거구민이라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제보 전화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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