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비토해양낚시공원이 먼 길을 돌아 처음 계획했던 곳으로 돌아왔다. 비토어촌계가 사천시에서 요구하는 위탁수수료를 물기로 하면서다. 양측의 갈등이 이 정도 선에서 봉합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허나 이 같은 결론이라면 더 일찍 타협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못내 남는다.
낚시공원은 이미 지난해 3월에 준공을 마쳤다. 남은 과제는 위탁수수료. 비토어촌계는 “당초 약속이 있었다.”며 수수료를 물지 않고 위탁관리 하겠노라 주장했고, 이에 시는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며 일정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비토어촌계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비와 시비를 보태 대략 5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여기에 해상펜션이나 낚시공원 이용객들은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체나 마찬가지인 이런 공간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저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물론 위탁수수료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았다면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위탁을 받을 건지 말 건지 빨리 결정해줬다면 좋았을 일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차 공고에 비하면 20% 넘게 위탁수수료를 더 물게 됐으니 말이다.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동했을 수 있다. 어쩌면 그 중 하나는 낚시공원관리조례다. 이 조례는 비토어촌계 동의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탁을 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물론 낚시공원에 낚시객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어민들의 어업활동이나 생활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특정 어촌계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정해 놓으면 이는 사실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선 앞으로 의회 안팎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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