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고(故)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지만 합리적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주변인을 통해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개선의 점이 없었다"며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선정적, 자극적인 주장을 해오고 근거 없는 폭로를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날 홍 지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윤씨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사실관계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홍 지사는 "모욕적인 질문이다. 답하지 않겠다"며 "2011년 6월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중하순께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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