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서울시의회에 수리온 도입 건의
서울소방재난본부 “국제기준 부합 안 해 안전성 우려”

서울시가 소방헬기 1대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산헬기 ‘수리온’이 입찰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말 정식 입찰공고를 낼 예정인데 ‘수리온’은 입찰 참여가 불투명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AIA)에 따르면 서울시 119특수구조단은 지난달 18일 다목적헬기 구매사업 사전규격을 관련업체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대해 KAIA는 ‘항공우주산업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소방헬기 국산 수리온 도입검토’ 건의문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KAIA는 KAI와 대한항공, 한화테크윈, 아스트 등 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설립한 단체로 현재 81개사가 회원으로 돼 있다.

KAIA는 건의문에서 서울시 119특수구조단이 제시한 규격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우선 “서울시 119특수구조단의 다목적헬기 구매사업 사전규격을 보면 해외 특정기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국산헬기는 불가능하다”며 “항속거리와 탑승인원, 한쪽엔진이착륙(카테고리A) 등의 조건은 규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심 소방헬기 임무수행에 필수적인 빌딩 화재진압을 위한 배면물탱크와 응급의료킷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시된 규격은 국토교통부의 형식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리온은 특별감항인증 발급으로 대체할 수 있어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다”며 “현재 전국 9개 소방항공대 12대의 헬기도 특별감항인증을 받아 소방헬기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KAI가 제주도에 납품할 예정인 수리온 소방헬기 이미지.

이 같은 KAIA의 규격 변경 요구에 대해 서울소방본부는 특히 수리온이 카테고리B 등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엔진 한 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안전 비행이 가능한 카테고리A 등급은 필수 조건이라는 것.

또한 소방헬기는 민간항공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나 미연방항공청, 유럽항공안전기구가 발급하는 형식증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수리온은 방위사업청이 인증한 형식증명을 보유하고 있다.

김창로 KAIA 상근부회장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국산헬기를 외면한 채 외국산헬기를 구매한다면 국산항공기에 대한 대외 신뢰 저하로 이어져 국내 항공산업의 싹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고 막대한 혈세의 외화유출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AI는 수리온의 성능을 기반으로 상륙기동헬기와 의무후송전용헬기, 경찰·산림·소방헬기 등 파생형 헬기를 개발 중이다. 정부기관들은 지금까지 총 6대의 수리온을 구매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 1대, 산림청 1대, 경찰청 4대다.

KAI는 앞으로 15년간 190여대의 국내외 판매를 목표하고 있으며 현재 중동과 남미, 동남아시아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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