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종사자 2년마다 소방안전보수교육 필수

[뉴스사천=김경은 인턴기자] 앞으로 다중이용업 종사자는 2년마다 소방안전보수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천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관계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올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은 신규교육 후 2년마다 소방안전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된다.

보수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사천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해당하는 기간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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