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에 ‘사업승인 처분 취소하라’고 판결
시 “잘못 있어도 사정판결 대상” 항소 의지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승인‧고시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는 21일 축동산단 사업부지 인근 주민 김아무개 씨가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축동일반산단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줄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축동일반산단은 2010년 5월에 ㈜장원이 사천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처음 등장했다. 이후 해당 사업예정지가 항공국가산단 지정 신청 사업부지와 겹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2012년 9월에 조건부 승인된다. 항공국가산단 사업부지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였다.

2014년 12월 17일에 항공국가산단 사업부지가 용현면 종포지구로 지정되자 사업시행자 측은 이듬해 1월 14일 사업기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단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한 차례 더 사업기간 연장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자 축동산단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들 일부가 반발했다. 그 중 대표적인 이가 소송을 제기한 김 씨다. 그는 산단 부지 인근에서 50년 가까이 농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이 가꿔온 숲이 산업단지로 변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업기간 연장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이 2015년 8월 11일에 개정되어 지금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 이전 상황에선 관련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사천시의 사정판결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사천시는 항소 입장을 밝혔다. 하대철 산단지원담당은 “절차상 일부 잘못이 있어도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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