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체 형사고발...공무원 1명 징계 요구

[뉴스사천=이영호 기자] 경남도의 사천시 복합민원처리 분야 특정감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사천시 공무원 1명에 대한 징계를 사천시장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 사천시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와룡동 임야 4852㎡의 광산개발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사업자는 2014년 5월, 사업면적을 1만4816㎡로 확장해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했는데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앞서 허가한 면적이 재해위험이 있다며 중간복구 후 변경허가 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사천시는 편백나무 1940그루와 사면보호공 536㎡가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3개월 후 변경 허가를 승인했다.

특히 2015년 6월 말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중간복구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사천시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년 연장허가 해 줬다. 이 사업장은 아직도 중간복구가 안 돼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중간복구명령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미이행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산지일시사용 중간복구에 따른 준공검사 부실과 산지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사천시장이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축동일반산업단지에서 토석을 무단 반출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축동일반산단을 조성하면서 2012년 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토석을 반출할 경우 반출 전에 경남도지사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허가 없이 8200㎥의 토석을 반출했다. 

경남도는 사천시장에게 이 업체를 형사고발하라고 요구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사천과 진주‧김해‧양산시의 이번 특정감사 결과 모두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6개 업체와 공무원 9명을 도가 직접 고발조치 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인‧허가권자의 권한남용과 개발사업자의 탈법행위,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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