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 500명 시청 앞 집회
만0~2세 영아 둔 전업주부 보육료 지원 20% 삭감
가정 어린이집 큰 타격… 집단휴원 대규모 집회 예고

사천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가 지난 17일 사천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이른바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을 예고하자, 사천을 비롯한 전국의 보육기관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만 0~2세 영아를 둔 전업주부들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맞춤형 보육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어린이집 만0~2세반)을 대상으로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아동은 하루 12시간(종일반), 그 외 대상자는 하루 6시간(맞춤반)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의 발달단계와 부모의 필요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제도의 취지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맞춤반에 해당되는 유아에 대한 지원이 기존보다 20% 삭감된다. 맞춤반의 경우, 만 0세 기준으로 평균 82만5000원을 지원받던 보육료 지원이 66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0세 반의 경우 3명이 한 반을 구성하는데, 기존 246만 원에서 199만 원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어린이집 운영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만1세는 5명, 만2세는 7명이 한 반이다.

▲ 종일반과 맞춤반 비교 자료. <사진 출처=보건복지부>

현재 사천시에는 민간어린이집 45곳, 가정어린이집 48곳이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만 0~2세 영아의 경우 17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만 0~2세 반이어서 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보육종사자의 임금 삭감이나 어린이집 폐원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 지난해 정부에서 시범운영을 할 당시 민간·가정 어린이집 90%가 이 제도 시행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이 다가오자, 전국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각 지자체 시군청 앞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맞춤형 보육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 모습.

사천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최영숙, 움지기어린이집 원장) 소속 500여 명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사천시청광장 열린마당에서 ‘맞춤형보육 시행연기 및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일부 학부모들도 동참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영숙 회장은 “정부의 ‘맞춤형보육’ 정책은 전업주부 아동의 보육시간을 줄여서 기존의 보육료 지원금을 20% 삭감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전업맘과 직장맘의 차별을 제도화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인건비 지원 없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시설운영 중단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들의 발달특성에 맞춘 양질의 보육정책이 아닌, 정부의 보육예산 절감목표에 맞춘 예산절감용 꼼수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지자체도 어린이집들의 어려운 사정을 정부에 호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현재도 적정원가에 엄청나게 미달되는 저가보육료로 운영난에 허덕이는 상태인데, 맞춤형이 시행되면 보육료가 20% 더 삭감되므로 어린이집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다”며 “사천지역 또한 올해 민간 3곳 가정 5곳이 폐원하였으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더 많은 원들이 폐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원장도 “맞춤형보육으로 아동의 보육시간이 줄더라도 교사의 근무시간은 단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육료 감액만큼 교사의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린이집 연합회는 24일 추가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냐”며 “단순히 보육료 지원을 줄이려는 꼼수 정책이고,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편법이다. 화가 나서 집회에 함께 했다”고 말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들은 오는 23일과 24일, 7월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집단휴원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도 추가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가정어린이집 경영난과 폐원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전국적인 상황이라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만약 집단휴원을 하게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1차는 시정명령이고, 계속될 경우 운영정지, 시설폐쇄까지 명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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