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처리되지 않고 무단해체된 외제차량. (사진=사천경찰서 제공)

사천경찰서가 폐차 요청을 받은 외제차량을 폐차처리하지 않고 정비업자에게 판매한 폐차장 업주 김모(58)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 이 차량을 구입해 무단으로 해체한 정비업자 이모(45)씨와 정비사 장모(42)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천지역에서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외제차량 소유자 2명로부터 각각 폐차 요청을 받았지만 정비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비업을 하는 이씨와 장씨는 외제차량 수리목적으로 김씨로부터 등록이 말소된 이 외제차량들을 구입한 뒤 정비공장 안에서 차량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무단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외제차량이 정비소를 거쳐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는 첩보에 따라 사천지역 폐차장과 정비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지난 26일 이들 3명을 검거했다.

또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위해 보관 중인 외제차량 3대가 과태료 체납차량임을 확인하고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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