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24% 상태로 연습면허 취소

연습면허를 딴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연습을 한 20대가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0시 4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지구대 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정모(26)씨를 검거했다.

CCTV 확인 결과 정씨는 이날 12시 29분께 지구대 주차장에 있던 친구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했다.

3분 정도 지나 시동을 켠 그는 차를 몰고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후진으로 다시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다.

▲ 지구대 주차장에 의심스러운 차량을 보고 경찰이 다가가고 있다. (사천지구대 CCTV화면 캡처.)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12시 40분께 운전석 문을 열고 물어보니 정씨가 “지인이 오는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그냥 지구대 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정씨는 다시 운전연습을 하다 지구대 외벽에 설치된 대리석을 들이받았고 이때 ‘쿵’하는 소리를 들은 경찰이 뛰어가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기 위해 지구대에 주차했고 함께 술을 마시다 열쇠를 받아 혼자 차량으로 돌아왔다. 친구를 기다리다 술 기운에 주차연습을 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정씨는 하루 전날인 5일 연습면허를 땄다. 연습면허는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기 전 발급되는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지 2년이 지난 운전자가 차에 함께 타고 차량에는 연습차량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

경찰은 정씨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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