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사천‧남해‧하동선거구에서도 기호1번 여상규(48년생‧새누리당), 기호2번 남명우(53년생‧더불어민주당), 기호5번 차상돈(57년생‧무소속) 세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앞선 새누리당 내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정책대결이나 쟁점 없이 후보들 얼굴이나 이름 알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에 <뉴스사천>은 이번 4‧13총선에 즈음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란 가치를 조명하는 차원에서 특집기사를 마련한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7대 과제는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토대로 만들었다. 풀뿌리 지역신문의 협의체이자 본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는 희망제작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이 7대 과제를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실천 서약 여부를 물었다. 7대 과제의 의미와 실천 서약 결과를 아래에 밝힌다. -편집자 주-

‘지방분권 7대 과제의 등장’

유세 중인 사천남해하동 후보들.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을 토대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비로소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렸다. 지역특성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고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사무 범위나 사업 양도 크게 늘었다.

이렇듯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분권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음에도 공고한 중앙집권체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국가사무 중 상당수가 지방으로 넘어갔지만 정책결정권은 빼고 집행적 성격의 개별사무만 넘겼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재정분권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있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됐으나 국세와 소비세의 비율은 여전히 8대2로 세원의 중앙 집중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의존재원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런 배경에는 지방자치를 시작할 당시 근거가 되었던 헌법이나 관련 법령 등 제도의 준비가 부족했고,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제한된 데서 기인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상의 평가와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가 다음과 같이 태어난다.

1.「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 신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논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논란, 교육부 누리과정예산 편성 논란 등 최근 복지사업 시행과 예산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실질적인 논의 기구가 없어 원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한다. 이에 지방자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 기구를 신설한다.

2.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제정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해 자치법규 개정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자치법규로써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 벌칙 부과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거나 그 폭을 넓혀야 한다.

3. 위임사무폐지·사무배분사전검토제도입

현재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는데 사무배분이 개별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그 권한과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는 위임자인 국가가 사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면서 지도감독 하기에 중앙에 예속되고, 의회의 조례제정 및 감시기능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등 지방 자치의 자율성과 권한을 침해한다. 따라서 입법과정에 국가-지자체 사무배분이 필요하다.

(그 밖의 4~7번 과제 요약)

4. 기관형태와 조직운영의 자율권 부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제도의 청구요건완화를 통해 자율과 참여, 책임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자치조직권을 보장한다.

5.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인상 및 신규 세원 발굴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지방재정운영을 보장한다.

6.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지방이양 사무의 일괄처리 등 지방분권 추진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7. 보충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 자치권을 보장한다.


7대 과제에 ‘차’ 모두 동의, ‘여’ 4개 동의

이 같은 7대 과제 정책 제안에 각 정당들은 어떻게 답했을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 설치와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7대 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되, 지방분권 개헌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함으로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공감대 형성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 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지금보다 더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렇다면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마한 세 후보의 입장은 어땠을까?

먼저 새누리당 여상규 후보는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 신설(1번),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 강화(2번),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6대4 확대(5번),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6번)에는 동의했으나 나머지 과제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입장과는 조금 차이를 보인 셈이다.

무소속 차상돈 후보는 7대 과제에 모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남명우 후보는 5일까지 의견을 밝혀 오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