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대 개통해 1대당 50~60만 원 받고 판매

#사천시에 사는 A(19‧여)씨는 지난해 이모(28)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개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씨는 A씨에게 전화를 해 “부가서비스 하나만 신청해 달라. 아무 피해가 없다”며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했고 A씨는 의심 없이 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A씨 명의로 스마트폰 4대를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310만 원을 챙겼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무단개통한 뒤 중고로 판매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가 구속됐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달 29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업주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천시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 18명의 명의를 도용, 31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개통 후에는 유심(USIM)칩을 빼고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대당 50~60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후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 앞으로 청구된 휴대전화 사용료와 단말기 할부금 등 2200만 원을 갚지 않았다.

이씨는 또 빼돌린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은 후 인터넷 콘텐츠 이용요금 1900만 원을 결제했다.

경찰은 이씨가 대출이자를 갚고 불법스포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자 대다수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모른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무료로 제공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가입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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