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똑똑한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문] 선거법에 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나요?

[답]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기표소 설치, 후보자 방송광고·방송연설의 수화·자막방송 권장 등 여러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 3월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할 경우 사천시선관위(854-1390)로 전화신청하면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휠체어 리프트차량과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드립니다.

[문] 휠체어를 탄 선거인이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대책이 있나요?

[답] 투표소 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투표소 입구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투표소가 1층이 아니면서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가 설치됩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투표소에 전동휠체어·활동보조인 출입이 가능한 기표대가 설치됩니다.

[문]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 사천시선관위에서 시각장애 선거인이 있는 가정에 점자와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가 함께 게재된 투표안내문 및 점자형 또는 음성출력 표시 된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투표소에는 시각장애선거인용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 지적·자폐성장애 선거인이 투표할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지적장애 중증 선거인으로서 손 떨림 등이 심하거나 자폐성장애(발달장애) 중증 선거인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이 투표보조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제보 전화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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