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결정…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시설 유료화를 위한 공사가 시작된 사천 '만남의 광장'.

사천시가 사천IC 인근 ‘사천 만남의 광장’ 주차시설을 유료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시는 주차시설 유료화를 위해 최근 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유료화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을 보면 주차장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했다. 최초 주차 후 2시간 까지는 무료로 하며, 이후는 기본요금 500원(대형 1000원)에 15분을 초과할 때마다 250원(대형 500원)을 부과한다. 1일 주차권은 1만 원(대형 2만 원)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주차시설을 유료화하면 초기에는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며 “직원을 배치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천시는 만남의 광장의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만남의 광장 주차대수는 총 131면(소형 121면, 대형 10면)이며 지난 2005년 9월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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