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토론회 4월 5일 오전 예정

4‧13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검증하고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후보자 토론회다.

공직선거법 82조를 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3월 31일부터 4월 12일)중에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 토론회는 법정토론회다.

이에 따라 사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5일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 MBC경남 진주방송에서 사천남해하동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TV로 생중계된다.

만약 후보자가 토론회에 불참하면 어떻게 될까? 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하게 하고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관위 주관 법정토론회 외에 언론기관은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아직까지 사천시선관위에 통보된 언론기관 주최 토론회는 없는 상태다.

유권자들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ebates.go.kr)에서 해당 선거구의 토론회 개최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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