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업체가 경남도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경상남도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천에서는 택시업체 1곳이 44만3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의 이번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택시 화물자동차 대중버스 등이 주유소와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1일부터 진행됐다.

그 결과 경남도 20개 시군 가운데 9곳, 41개 업체를 적발해 모두 613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 가운데 사천시에서는 택시업체 1곳이 포함됐으며 부정수급한 액수는 44만3000원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시군과 교차단속(시군 담당공무원이 다른 자치단체로 옮겨 단속) 형태로 진행된 것이어서 연간 단위로 환산할 경우 부정수급액은 더욱 큰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업체의 부정수급 유형은 ‘부제일 주유’이다. ‘부제일 주유’란 정비 등으로 ‘쉬는 날’로 정해진 날임에도 주유를 한 것처럼 꾸며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경우다.

경남도는 앞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는 불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