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특별대담 싣고 창간호 1만 부 배포 혐의

▲ 선관위 로고.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싣고 신문을 대량으로 배포한 언론사 대표가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신문을 불법으로 배포한 신문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위반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신문 창간호 1만부를 발행하면서 전체 8면 중 2면에 특정 예비후보의 특별 대담 기사를 싣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량으로 우편 발송하는 한편, 관공서와 마을회관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신문 1면에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싣고, 신문을 종전보다 2배 이상 많이 배포한 혐의로 거창지역 주간신문사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규정상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신문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사전 안내·예방은 물론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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