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 의원 상고에 ‘기각’ 결정.. 의원직 유지 변함없어
이 같은 결정은 23일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에서 내려졌으며, 이로써 강 의원 관련 선거법 다툼은 모두 끝났다.
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8일 가졌던 ‘2008년 총선 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가 사전선거운동으로 몰려 검찰에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선거사무장이던 조아무개씨는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적다는 이유로, 그리고 강 의원은 양형이 많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져 1심 양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자 검찰은 상고를 포기한 반면 강 의원은 “선관위와 사전 논의 후 처리한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공모죄로 적용한 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이날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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