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처리 안건 '주요내용'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의 모습.
사천시의회 총무. 산업건설위원회가 17일 조례안 6건과 정동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오는 19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18일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총무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과 박재삼 문학관, 호연재 등을 현장 방문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삼천포 중앙시장 비가림 시설과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확장, 대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장 등을 점검한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이다.

*사천시의회 총무위원회

1. 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일부 수정 가결)

- 주요내용
▲ 조례 명칭 ‘사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가능 강화
협의회 구성 : 위원 12명 이내, 당연직-의장(사천시장), 부의장(사천교육장), 총무국장
▲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수정내용
▲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탁석주 의원의 지적에 따라 당연직에서 호선 선출로 변경

2.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 주요내용
▲ 우리 농. 수. 축산물 → 우수한 농. 수. 축산물로 변경.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재료를 우리 농. 수. 축산물로 규정한 것은 WTO 협정 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경남도가 조례개정을 요구(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 사천시만 우리 농. 수. 축산물로 규정).
▲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를 학교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범위, 요건 등 삭제

․ 최갑현 의원, 이삼수 위원장
심의위원 중에 시의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의회에서 보조금 관련 예산 심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선심성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며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 부적절 지적. 이에 따라 시의원 참여 여부 향후 재논의하기로 결정.

3.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 주요내용
▲ 지원하는 보조사업 내용 추가
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 환경개선사업
▲ 위원회 위원 : 10명 이내 → 15명 이내로 변경
▲ 위원회 구성 범위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과도 부합하도록 재조정

4. 사천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 주요내용
▲ 법명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대상 확대 조정
경조사별 휴가자 대상 확대 : 5개 부분 → 9개 부분
경조사 총일 수 : 19일 → 29일로 10일 확대

5.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원안 가결)
▲ 정동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 사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가결)

- 주요내용
▲ 위원 구성과 임기, 위원수 정함
▲ 조정대상 및 분쟁조정신청 방법,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함.
▲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나 분쟁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등은 조정 중지.

2.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가결)

- 주요내용
▲ 위원의 구성과 임기, 위원수 정함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및 회의소집방법 규정
▲ 분쟁조정신청 방법 및 처리기간 30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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