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아버지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

미국 프로야구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전 사천시의원 A(59)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2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추모(65)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추씨는 지난 2007년 5월 A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한다”며 차용증을 쓰고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와 A씨는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박씨는 2010년 추씨와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도 이들이 돈을 갚지 않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선고공판은 2월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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