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금 융자 한도액 올라

사천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복지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사천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개정 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융자조건이 개정된 것을 담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지원 대출자금의 경우 융자 한도액이 현행 1가구당 2000만 원 이내에서 3000만 원 이내로 오른다. 대출 이자율은 연 3%에서 1.5%로 내린다.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은 융자 한도액이 현행 1기업당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르고 대출 이자율은 연 3%에서 1.5%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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