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이후 자동차 과태료 49억여원 중 39억7,000만원 체납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위반, 자동차 보험가입 지연 등으로 사천시에서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율이 89%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시가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등으로 지난해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사천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총 4만7,488건에 49억3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2008년에는 33만3건 38억5,411만원, 올해 들어서는 1만4,485건 10억4,930만원이 부과됐다.

이 중 납부된 금액은 8,983건 5억4,991만원에 불과했으며 결손 처리된 3억8,205만원을 제외하면 39억7,145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처럼 체납율이 높아진 것은 계속되는 경기불황,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폐차 때 납부한다는 의식, 법적 강제집행 수단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사천시는 분석하고 있다.

사천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율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 압류 등을 통한 채권 확보와 체납자 대상 전화 납부 독려, 최근 5년 이내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 발송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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