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무차별 살포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선거구의 한 예비후보 친형이 불법으로 동생의 명함을 뿌리다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예비후보의 명함을 불법 배부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의 친형인 B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7일 동안 사천시와 남해군, 하동군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우편함에 A예비후보의 명함 총 6천여 매를 넣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배부는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만이 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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