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간 노동쟁의 조정기간, 타결 안되면 7월1일부터 '파업'키로

순영병원 노조가 임단협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7월1일 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남 사천시 순영병원과 노조가 병원 간부의 노조 부지부장 폭력 행사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단협 협상이 수개월간 타결되지 않아 양측의 마찰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순영의료재단지부(지부장 김남익)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으며 15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영의료재단지부는 “지난 5개월간 단체,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13차례 본교섭, 5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측에서는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제한 ▲노조 전임자 불인정 ▲노조 교육시간 불인정 ▲13개항에 이르는 각종 징계사유 ▲인사에 대한 논의 불가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징계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단체협약 교섭을 파행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임금 해결 ▲전국 노동자 평균임금의 75%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영의료재단지부는 특히 그동안“▲노조탈퇴 종용 ▲노조가입 방해 ▲노조간부들에게 각종 시말서 강요 ▲퇴근하는 노조간부 차량감금 및 노조간부 폭행 등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노조활동마저도 방해하면서 노조탄압행위와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병원측을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순영의료재단지부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병원측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성의 있게 교섭에 나설 경우 매일 교섭, 마라톤 교섭을 통해서라도 대화와 교섭으로 타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병원측이 계속해서 노조활동을 방해, 탄압하고 불성실교섭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면 사천. 진주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병원측의 온갖 불성실교섭, 불법 노동행위,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순영의료재단지부는 15일간의 노동쟁의 조정기간 동안 병원측의 노동탄압 등을 알리는 시민선전전과 함께 천막농성 돌입, 결의대회 및 거리행진 등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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