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 11일부터 단속 나서

설을 앞두고 소비가 많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이 시작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줄여 사천농관원)는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 단속과 함께 쇠고기이력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사천농관원 특별사법경찰 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여명이 투입된다. 사천시 등 유관기관도 합동단속에 나선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단속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오는 21일까지 1단계는 단속과 함께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캠페인이 펼쳐진다. 2단계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주요 단속품목은 육류와 과일류, 나물류, 갈비‧정육세트, 인삼제품, 건강식품 등이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천농관원은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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