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전경.

사천경찰서(서장 김동욱)가 상습적인 성매매 알선 혐의(장소제공)로 사천읍 소재 모 마사지업소 업주 A(여, 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다수 손님에게 안마 후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단속에 적발된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단속됐다.

해당 업소는 건물 외곽, 출입문 등 CCTV 4개를 설치하고 초인종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경찰서는 교육당국·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천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보호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청소년 혼숙, 안마시술소, 마사지 업소의 퇴폐·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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