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일 후 답례금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법 제79조➂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2015. 10. 29. ~ 11. 10.) 사천시라선거구(동서금동·벌용동· 향촌동)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

[Q] 선거일 후 할 수 있는 답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당선의 감사인사 서신으로서 해당 선거에 관하여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선거 구민에게 배부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인사내용의 벽보를 첩부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당선·낙선 축하·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정당 · 후보자 · 후보자의 가족 · 정당의 당직자가 아닌 자나 단체가 의례적인 내용으로 당선축하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Q] 선거일 후 답례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제보 전화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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