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준공한 비토해양낚시공원이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위탁관리 할 임대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다. 지금 상황이라면 해상펜션을 4동이나 갖춘 낚시공원이지만 이번 여름 휴가철을 그냥 넘길 수밖에 없겠다.

비토해양낚시공원은 2010년에 실시설계를 할 정도로 오래된 사업이다. 비토리 낙지포항에서 별학도 사이 연안이 사업대상이고, 국비와 시도비가 50%씩 총 50억 원이 들었다. 시는 해양관광 수요 충족과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 어민들의 소득 창출 등을 사업 목적으로 제시했다.

여기까지 보면 어민들에겐 그저 좋을 일이다. 그럼에도 비토어촌계는 임대관리자를 자처하지 않으니 어인 일인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돈이 되는 곳에 돈을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업초기인 5년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면, 당시 해당 지역 어민들마저 고개를 갸웃거렸음을 알 수 있다. “이곳엔 낚시할 만한 어종이 없는데...” 한 주민이 사업설명회장에서 한 말이다.

이런 우려는 시의원들 귀에도 흘러들었다. 사업검토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자 사천시에선 어초를 많이 투입해 물고기가 머물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답변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의원들과 어민이 많았다. 5년이 지나 낚시공원 조성이 끝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시는 시설물 평가액의 1000분지 50에 해당하는 시설물사용료(위탁수수료)를 연간 부과하도록 했다. 전체 평가액의 5%에 해당한다. 금액으론 6410만 원. 이 규정은 사천시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라 상위 규정을 따른 것이다. 결국 그 정도 선에서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보통인데, 비토어촌계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이다.

5년 전 사천시가 계획한 비토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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