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 정리해고에 수납원 부당해고 주장
도로공사의 ‘외주영업소 선진화 계획’에 따라 6월1일부터 요금소 수납원들의 인력 감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천의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는 ‘부당해고’ 논란이 함께 일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부당해고’ 논란의 핵심은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느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어제(3일)까지 말을 아끼던 ㅊ기업 대표는 “4월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 나머지 해고 절차도 제대로 밟았다”고 설명했다. “근무평정 결과 유 씨의 점수가 가장 낮았기에 해고 대상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 개최 서류도 공개했다.
그러나 직장을 잃은 유 씨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 주장의 핵심은 근무평정은 5월22일 이후에 이뤄졌는데 인사위원회는 4월29일에 열렸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앞뒤가 안 맞다. 4월29일에는 근무평정 점수가 나올 수 없지 않나.”
사측이 설명한 근무평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원들이 근무평정 서류에 있는 기본 질문에 답하고 나면 주임 선에서 1차 근무평정이 이뤄진다. 그 다음 최종으로 사장이 2차 근무평정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더라도 “최하위 근무평점자를 해고 대상자로 정했다”는 사측의 설명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해당 업체가 부당해고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한 관계자는 4일 “정리해고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와 절차만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유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서류는 4일 경남지노위에 접수됐다. 따라서 적어도 3개월 뒤에는 경남지노위의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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