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3일 있을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인구 하한과 상한의 비율을 3배수로 잡고 있던 기존 공직선거법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터라 선거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유권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특히 지난 19대 총선에서 투표일을 몇 달 앞두고 단독 선거구이던 사천이 남해, 하동과 묶이는 변화를 겪었던 사천시민들로서는 선거구획정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반시민이 아니라 직접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은 한층 더 예민할 테다.

그런데 얼마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인구 하한선 13만 9334명(현행 인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일 경우 단독 선거구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순간 정치권이 ‘불난 호떡집’ 모양이었다. 이럴 경우 경남은 물론 사천에도 큰 변화를 주기에 도민과 지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한쪽에선 ‘얼마든지 가능한 구상’이라며 무게를 싣는 시각도 있다. 만약 이 제안이 현실화 할 경우 통영은 단독선거구로 거듭나고, 통영과 함께 있던 고성은 사천과 한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돌이켜보면 사천-고성이 한 선거구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이번 발언 훨씬 이전부터 나돌았으니, 이번 제안이 어느 정도 공감대 속에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선거구획정까지 의석수가 늘고 주는 등 변수는 남았다. 비례의석수 변화도 고려 대상이다. 이런 마당에 사천의 선거구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특정인의 유불리를 두고 선거구가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 기준만 지나치게 따져서도 안 될 일이다. 형평성 있는 선거구획정이 되려면 인구 외에도 지리적 여건과 생활환경, 면적 등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