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택시기사 “1년간 지입택시 몰았다” 고백
업체 “지입 아냐” 주장에도 채용관계 해명 부족

뉴스사천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전직 택시기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에서 “지입택시를 몰았다”고 주장하며 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입택시란 실제로는 개인 소유지만 택시업체에 등록만 해두고 개인이 전담해 운행하는 택시를 말하며, 이런 지입택시 운행 방식을 지입제라 부른다. 이 지입제는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등)에 저촉된다.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한 처벌이 따른다.

택시 지입제를 고발하는 이는 사천시에 사는 A(58)씨다. A씨에 따르면, 그는 2013년 8월부터 B사 대표와 구두계약을 통해 지입택시 운행을 약속했다. 택시차량 구입비를 본인이 댔고, 그 차량 운행을 자신이 전담했으며, 대신 월 70만 원을 지입료 몫으로 회사에 납부했다. 하지만 이 계약은 오래가지 않았다. 택시 운행 1년 만에 A씨가 몰던 차량에 대해 회사가 운행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가 일방적인 계약 파기이자 회사의 횡포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사천시의 대답은 기대와 달랐다.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온 것이다. 경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가 낸 진정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천시와 사천경찰의 이 같은 판단에는 B사의 해명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 B사 대표는 경찰조사와 뉴스사천 취재과정에서, “A씨에게 돈을 빌려 택시차량을 구입했으며 A씨로부터 일종의 사납금 형태로 매달 135만 원씩 받아야 하나 70만 원씩만 받고 나머지 65만 원은 빌린 돈에서 공제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입택시든 빌린 돈을 갚는 것이든 확인할 계약서가 없으니 양측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A씨가 1년간 B사에 근무하는 동안 그는 직원 취급을 못 받았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에 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B사 대표는 “그런 건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 건데 그가 안 내니 우리도 안 냈다”며 다소 황당한 설명을 내놨다. 이유야 어쨌든 B사는 A씨를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용 택시를 1년 간 맡긴 셈이다. 이 역시 이른 바 도급제로 불리는 불법 영업의 한 방식이며, 엄한 처벌이 따른다.

A씨는 조만간 검찰에 B사를 정식 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1년간 한 택시를 전용으로 몰았다. 사고가 나도 내가 처리했고, 기본 정비 비용도 내가 물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회사 차량이냐”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사천시와 사천경찰을 향해서는 분통을 터뜨렸다.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소극적인 조사로 일관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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