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숲을 망치고 그 땅을 파헤쳐 공장을 짓는 일이 앞으론 엄격히 제한된다. 최근 사천시의회가 사천시도시 계획조례 중 개발행위제한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바뀐 조례에 따라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사천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을 앞둔 2008~2009년에 개발행위신청이 앞을 다툰데 이어 최근까지 난개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한 제동인 셈이다. 아쉬운 점은 당초 경사도 제한 기준을 18도에서 15도로 낮추고 일부 주택과 농축산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18도로 적용한다는 방침에서, 18도를 유지하는 대신 공장에 대해서만 15도를 적용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공장설립은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조건이 강화됐지만 그 외 다른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처럼 18도까지 문이 열려 있다.

그러자 곳곳에서 탄성이 들린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직접적 원인이기도 했던 신복마을 주민들에게선 ‘공장 대신 다른 게 들어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서렸다. 태양광발전 시설과 관련해서도 비슷하다. 이 시설은 정부의 권장사업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뒷받침을 든든히 받고 있는데, 실은 관계 공무원조차 문제가 많음을 인정하고 있다. 태양광에너지가 주목 받는 이유는 전기 생산 과정에 환경오염을 최소화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수십 년 자란 나무를 베어 버리는 게 모순이란 얘기다.

이번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 말고는 경사도 18도 기준을 여전히 따르게 됐으니,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으로 남게 됐다. 따라서 시의회의 이번 경사도 제한 규정 강화 시도는 사실상 미완인 셈이다.

이제는 사천시가 나설 차례다. 송도근 시장은 취임초기부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계획입지 유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실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전원주거지로 주목받는 신복마을에 개별공장을 허가함으로써 논란을 부추겼을 뿐이다.

조성계획 중인 항공국가산단이 얼마나 분양될지 알 수 없다. 공사를 멈춘 구암일반산단과 흥사일반산단, 향촌농공단지도 마찬가지다. 계획입지는 물론 기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사천시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