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조근도 지역개발국장, 허위 발언 책임져야"

조근도 국장의 허위사실 발언에 대한 반박문.

동진,한국조선 박흥갑 대표
2009. 5. 21. 사천시 의회에서 향촌농공단지 진척 부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을 취재한 ‘뉴스사천’ 보도에서, 사천시 지역개발국장인 조근도 국장이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각하의 의미도 모른다’는 등, 도저히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저급한 언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개인의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조근도 국장이 시의회에서, 마치 저와 저의 외삼촌이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앞에서 보상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해놓고는(저의 외삼촌은 당시 청장과의 면담에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 유포), 얄팍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려 하고 있는 것 같다는 허위 발언을 한 것은, 사천시민을 무시. 기만하고, 시의회를 우롱한 처사로,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향촌농공단지 지정 부지내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아무런 대안 없이 향촌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조선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향촌농공단지조성 사업의 초기부터 일관되게 계속 조선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향촌농공단지의 조성계획에 반대하여 왔습니다.

이는 사천시, 경상남도,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등에 수차에 걸쳐 보낸 진정과 의견서, 그리고 사천시 홈페이지의 토론방 등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9년 2월경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 주선으로 저와 삼호조선 관계자 그리고 조근도 국장을 포함한 사천시 공무원이 모여, 향촌농공단지 조성과 관련된 협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저나 저의 외삼촌(협의에 참석치 않음)은 “보상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도리어 당사자들 간 합의에 이를 때까지 “행정행위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촌농공단지의 조성 계획이 수면으로 드러나 제가 최초로 이런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2006년경),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진행과정 및 동진, 한국조선소 영업의 지속가능 여부 등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조근도 국장과 친구사이인 저의 외삼촌에게 부탁을 하여, 시청에서 3인이 같이 만난 사실은 있으나, 저나 저의 외삼촌이 조근도 국장에게 보상이야기를 꺼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진행방식이나 절차에 관하여 전혀 지식이 없어, 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조근도 국장을 찾아간 저는, 보상에까지 생각이 미치지도 않았고 미칠 수도 없었으며,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제가 보상을 언급하였다는 조근도 국장의 말은 전부 허위이며, 이는 조근도 국장의 친구인 저의 외삼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얄팍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지 공익을 빙자하여 삼호조선과 결탁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며, 부당한 사천시의 행정행위를 일관되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사천시 행정행위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천시의 농공단지 지정 처분에 관해, 1심법원은 농공단지 실시계획인가전까지는 민원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농공단지 지정만으로는 민원인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바, 법률적 이익이 없는 당사자의 제소라며, 농공단지의 부당성에 관한 본질의 판단은 유보하고,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아 원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원인은 이에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편법적으로 절차상의 위법행위를 은폐하려는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육지부와 해면부로 나누어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등(육지부 만의 실시계획인가), 참으로 괴상한 행정행위를 하는 사천시를 상대로,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향촌농공단지의 부당성에 관한 본질을 다투는 본격적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와 삼호조선은 저의 소송으로 향촌농공단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천시가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의 책임이 명백히 자신의 편법적, 위법적 행정행위에 기인한 것임에도 그 사실을 사천시민에게 은폐시키고, 부당하게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실제 저의 소송으로 인해서 법적절차상으로 향촌농공단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천시는 법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졸속으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것이 지금까지의 사정입니다.

또 사천시는 삼호조선을 매립권리자로 둔갑시키는 허위사실로 사천해양사무소를 기만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사업을 진행시킨 사실이 있습니다.(서경방송, 2009년 5월 11일 보도 참조).

단지, 사천시와 삼호조선은 드러나지 않은 자신들의 위법 사실에 위축되어 스스로 향촌농공단지 사업의 진행속도를 조절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진행의 부진은 근원적으로는, 사천시가 삼호조선과 결탁하여 진행한 부당하고 위법한 향촌농공단지 사업을 무리하게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 부득이 편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해괴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결과인 바, 그 해괴한 행정행위 (사천시는 당초 육지부만의 실시계획인가 전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산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 매립관련 협의요청을 했다 이를 철회하고, 이후 삼호조선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신청을 했다가 철회하고, 재차 사천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 협의요청을 했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빚어진 일로, 이는 전적으로 사천시와 삼호조선의 책임임에도,

조근도 국장은 ‘삼호조선이 박흥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는 말 등으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국장이 사천시의회에서 한 허위발언은 바로 잡아져야 하며, 조근도 국장은 의회와 사천시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엄중히 반성하고, 사천시민에게 깊이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 5. 22.
박 흥 갑

<이 글은 뉴스사천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