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대가 너무 무거워.. 돈 건넨 조씨가 탄원서 쓰기로 했다”

김주일 도의원
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경남도의회 김주일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의원은 21일 “오해 받을 일을 아예 만들지 않았어야 했지만 너무 억울하다. 일부 잘못 처신한 점이 있더라도 죄의 대가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음을 밝혔다.

그 동안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공인회계사인 조아무개 씨로부터 1500만원의 돈을 받고 이아무개 씨의 사건 처리를 돕기 위해 경찰 고위직과 접촉한 일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나는 조씨가 연루된 사건과 전혀 상관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씨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대법원에 탄원서도 써 주기로 했다”면서 “조씨의 죄질이 나빠 내 형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상고함에 따라 그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격 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1심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음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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