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위한 조례 제정

▲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된 진주삼천포농악.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도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농악과 아리랑 전수·보존 관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조례는 이병희 밀양 지역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3월 5일 입법예고를 했고 3월 19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가결됐다.

이 조례는 먼저 이 법규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경상남도에서 발현돼 유지 및 관리 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며 그에 따른 보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함에 있어 발현지역의 활용, 학술조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이 과정에 있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5조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무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했다.

또한 제3조에서는 특별히 ‘도지사의 책무’로 도지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합리적·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그 가치가 도민과 후손에게 이익이 되고 잘 전해지도록 해야 함을 규정해 눈길을 끈다. 한편, 진주삼천포농악 전수관이 있는 사천지역의 도의원들은 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김선옥 회장은 “도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우리 농악과 아리랑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이 문화재들을 보전해 가는데 좋은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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